장애등급별 받을 수 있는 혜택 (2025년 최신 기준)
📋 목차
장애등급, 지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는 폐지됐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돼요.
행정상 등급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각종 혜택은 이전 등급 기준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지 혜택 받을 땐 본인이 기존 몇 급이었는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장애정도 ‘심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되면 받을 수 있는 대표 혜택은 다음과 같아요:
- 장애인연금 (1~3급 또는 ‘심한 장애’ 대상)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 기초생활수급 가산 혜택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폭 확대
- 장애인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지원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혜택
경증 장애인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 장애인 복지카드로 영화, 통신비, 대중교통 할인
-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감면
- 장애인고용 기업 가산점 혜택
- 주거·생활 안정 지원 일부 가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작은 혜택들도 꼭 챙기는 게 현명하다고 느껴요.
장애등급별 주요 혜택 요약표
| 등급 | 주요 혜택 | 제한사항 | 중복 가능 복지 |
|---|---|---|---|
| 1급 | 연금, 활동보조, 전기·통신비 감면 | 없음 | 기초수급 가능 |
| 2급 | 보조기기, 연금, 주거지원 | 일부 감액 | 청년 월세지원 병행 가능 |
| 3급 | 복지카드, 감면제도 | 연금 제외 | 활동지원 일부 가능 |
| 4~6급 | 세금·교통비 감면 | 활동보조 제한 | 타 복지서비스 병행 가능 |
등급별 혜택, 꼭 챙겨야 할 항목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 몇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해요:
- 장애인연금: 1~3급 또는 ‘심한 장애’만
- 자동차세, 취득세 면제: 1~3급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전 등급 복지카드 소지자
- 특별공급 청약 우대: 등급별 가점 상이
등급별 보조기기 & 의료비 지원 기준
보조기기와 의료비 지원도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보조기기 대상은 주로 1~4급, 필요도 조사 후 제공돼요.
의료비 지원은 중증 등록장애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 방식으로 제공돼요.
장애등급별 교육·취업 관련 혜택
1~3급 장애인의 경우 국공립 대학 등록금 전액 감면 혜택이 있어요.
또한 공공기관 장애인 특별채용 시 우대 비율이 높고, 기업 채용 시 고용장려금 대상도 확대돼요.
등급에 따른 혜택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 등록을 완료한 후, 각 기관에 개별 신청해야 해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도 일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 사이버지점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6급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없나요?
A. 전기요금, 세금, 대중교통 할인 등은 여전히 가능해요. 혜택은 다소 제한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랍니다.
Q. 심한 장애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종합조사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로 판정돼야 중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 보조기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기기는 수년 주기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 지원은 어렵고, 종류별로 조건이 달라요.
Q. 기초수급자인데 추가 혜택이 더 있나요?
A. 네! 주거지원, 의료비 감면, 교육비 지원 등 수급자 전용 복지도 많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